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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알아보아요

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졸리거나 술을 먹게 되면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도 내 자신이 신체적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손을 쓸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졸음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졸음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사망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졸음이 쏟아지는데 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차를 운전하지 않고 가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번 들키지 않았다고해서 다음에도 걸리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안걸리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은 민사적책임과 형사적책임 그리고 행정책임까지 모두 져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과 자동차 교통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단순 음주, 사고X)


0.03% ~ 0.08% = 벌점 100점

0.08% ~ 0.2%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5년입니다.


위의 문제는 행정상 책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다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벌금과 합쳐지면 엄청난 피해를 볼수가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대리비 많게는 5만원 내외를 아끼려다가 인생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버릴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 1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 / 500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 1~5년 이하의 징역 / 500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 = 2~5년 이하의 징역 / 1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의 실수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거나 설마 경찰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정말로 인생을 망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음주를 하는 날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평생을 보았을대 훨씬 싸게 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